“남편이 바람피워 이혼할 건데 의붓딸은 저와 살고 싶다네요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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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40대 중반 나이에 재혼해 부부생활 10년 차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.
A씨는 오래 전부터 쇼핑몰을 운영했고 남편은 의류회사 디자이너였기에 두 사람은 뜻이 맞아 함께 새로운 의류회사를 차렸다. 이후 A씨 부부의 사업은 날로 번창해 중소기업 규모로 커졌다고 한다.
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. 남편은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한 번 결혼의 쓴 맛을 봤던 A씨는 남편과 살아갈 자신이 없어 결국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다.
A씨는 재산분할로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. 그는 “남편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전세로 준 상태인데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”며 “대표자가 남편으로 돼있는 부부의 의류회사 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할지 궁금하다”거나 “A씨가 직접 디자인한 옷을 판매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”라고 상담했다.
무엇보다 A씨는 고등학생 의붓딸의 양육 문제에 대해 걱정이 컸다. 그는 “남편이 사별한 전 부인 사이에서 낳은 딸인데 아이가 이혼하면 저와 살고 싶다고 한다. 저 역시 그동안 정이 많이 들어 엄마가 돼주고 싶다”며 친엄마가 아닌 자신이 함께 살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.
이에 관해 서 변호사는 우선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이 있었고 임차보증금을 받은 상태라면 장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대답했다.
회사 재산을 분할하는 문제는 A씨가 남편과 함께 노력해서 회사를 키워온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한다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.
하지만 A씨가 디자인한 옷을 판매 금지 가처분신청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. 디자인권자는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판매 금지 가처분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회사가 디자인권자가 되기 때문이다.
다만 “A씨가 직접 디자인한 제품과 관련해 회사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하면 재산분할 청구 시 A씨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”이라고 서 변호사는 설명했다.
그렇다면 A씨가 각별하게 지내온 의붓딸의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. 서 변호사는 “법원에서는 양육권에 있어서 자녀의 복리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”면서 “A씨가 의붓어머니더라도 자녀가 잘 따르고 같이 살기를 희망하는 상황이라면 양육권을 가질 수 있다”고 덧붙였다.
남편의 외도 탓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여성이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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